
- 메자닌 가치를 구성하는 주계약사채, 상환권, 전환권을 분리해야함
- 보유자 입장에서는 분리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으나 발행자의 경우 회계처리 목적상 3가지 요소를 분리해야함
- 기존에는 상환권을 BDT모형으로 평가후 이를 전체 옵션가치에서 차감하여 전환권을 분리하였는데,
- BDT모형은 금리모형으로 주가의 이항과정과는 무관하므로 주가움직임을 고려한 상환, 전환의 동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음
- 메자닌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금리변화보다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품 특성상 금리변화를 기준으로한 BDT모형이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음
- 현재는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권하지 않는 방법
- 기초자산가치와 상환가치 모두를 고려해야하는 의사결정 특성상 두 옵션가치가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음
- 매출변동을 가격변동과 수량변동으로 구분 시 가격과 수량의 복합요소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
- 옵션가치가 중복되는 구간
- 전환권 가치가 존재하지만 상환권 행사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
- 상환권 가치가 존재하지만 전환권 행사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
- 주계약사채
- 보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만기상환 할 경우 현금흐름의 현재가치
- 회사 신용등급에 맞는 신용이자율(Kd)를 부트스트래핑하여 산출
- 상환가능여부 계수의 만기 이전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하여 산출

- 옵션가치를 분리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는데, 회계법인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감사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을 권함
- Case 1 : 조기상환권 제거기준
- 조기상환권을 제거한 RCPS 가치와 RCPS 가치의 차액을 조기상환권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전환권으로 배분
- Case 2 : 전환권 제거기준
- 전환권을 제거한 RCPS 가치와 RCPS 가치의 차액을 전환권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조기상환권으로 배분
- Case 3 : 비율안분
- Case 1과 Case 2 금액을 안분하여 배분
- Case별 옵션가치배분 결과
GS모형

TF모형

- 단순배분하는 방법
- 조기상환권을 반영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주계약사채 가치 차액을 조기상환권으로 배분하는 방법
- 아래 그림에서 조기상환권이 살아있는경우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8,930원이며 동 금액과 주계약사채 8,172원의 차액을 조기상환권으로 배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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